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을 ‘본량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323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 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7월 10일(학교장 재량으로 개교기념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 여름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가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자율휴가(단기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 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여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수익자 부담경비가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공휴일미포함)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학적사항(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입학]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 2.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3.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4.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 ② 입학 시기는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취학]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 등 의무교육을 일시 중단한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음 각 항에 따른다.
-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년 교육과정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취학 학년을 정한다.
- ② 재취학 학년을 정함에 있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 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자로서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는 본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다.
- ②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할 경우에는 본교에 관련 학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입학할 수 있다.
제17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유예]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 시 담임이 출석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의무취학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에는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2조[업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②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시행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5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학생의 포상 및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제31조[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학생징계]
- ①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자성의 시간 갖기(독서, 명상, 상담 등)
- 2. 학교 내의 봉사활동
- 3. 특별 교육이수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3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생활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①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20일까지(공휴일미포함),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5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교육부 훈령 제 321호 제8조 출결상황 제2항 별표 8을 근거로 함)
-
제36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제37조[결석]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인 경우는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8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본량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본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본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3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6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8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3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학칙 개정 절차
제58조[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장부 칙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1년 5월 17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조치) 2014년 4월 8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조치) 2018년 4월 12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 05. 1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