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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5-03-07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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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규칙 및 운영 규정 마련
가. (학칙·규칙)「학교(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당 학년도 기준)하고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운영 규정) 학교(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다음의 사항이 규정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체험학습 인정범위, 위임전결 등
다.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학칙·규칙에 따라 운영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확인: 감염병포털 누리집(dportal.kdca.go.kr)
2. 신청 및 허가, 결과보고
가. (신청단위) 최소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기한) 학교(원)장은 학교 사정에 맞게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 (허가) 학교(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의 허가서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교부가 어려울 경우 문자로 통보한다.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라.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결과보고)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운영방법) 학교(원)장은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사.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 ? 체육계 포함), 학칙·규칙 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30일인데 33일을 사용한 경우: 30일만 인정
** 당초 5일을 허가받았으나,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만 인정
※ (부적절 사례)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3. 학생 안전 관리
가. (연락망 유지)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나. (사전점검) 학교(원)장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횟수가 잦은 학생,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가정학습 포함)을 신청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험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 (중간점검)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 등)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 예시: 체험학습 2~3일째 되는 날, 체험학습 3~4일째 되는 날 등
1) 학생 또는 보호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 등)하여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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